지난 11월 6일 공매도 전면 금지(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 제외)한 이후 금일 금융위원회는 외국인, 기관 투자자와 개미 투자자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던 공매도 차별 정책을 바로 잡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 협의회에서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이 개인과 기관·외국인 간 거래 조건을 동일하게 한다는 내용의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 하였습니다. 기관 ·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 간 차별적인 거래조건은 공매도 상환기간, 담보비율 그리고 불법 공매도 무차입 공매도' 였는데요. 이번 개선안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내부 전산 구축 의무화와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따로 집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불법 공매도시 10년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