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국가복지 정책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2023년 11월 13일부터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신청을 통해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12월 1일 자 진료분부터 의료비 지원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은 건강보험 가입 자립 준비청년이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본인 일부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자립준비청년(23년 기준 약 1.1만 명) 중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 급여 수급자 비율은 각각 약 65%, 35%에 해당합니다. 보호종료 초기에는 진학이나 취업 준비로 소득이 낮고, 원가정이 없으면 피부양자 자격 취득도 어려워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다가, 직장에 취직하는 등 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어도 계속해서 경제적 부담 없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취지 입니다.
이에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관련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 대상
2) 지원 기간
3) 지원 내용
4) 신청 절차
1)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 가정에서 보호를 받아가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으로, 자립수당 사업과 동일합니다. 다만, ▲대상자가 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되며, 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 대상자는 해당 제도를 통해 이미 낮은 본인부담율이 적용되므로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병원, 의원, 약국 등 이용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스템에서 건강보험 자격조회 후 적용
2) 지원 기간
지원 기간은 보호종료 후 5년입니다. 지원개시일은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지원 결정된 날의 다음날부터이며, 지원 종료일은 보호종료일로부터 60개월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입니다. 신청자별 지원개시일과 지원종료일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3) 지원 내용
입원, 외래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반든 경우 일반 건강 보험 가입자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요양기관 종별, 입원/외래 여부 등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 60%를 부담해야 하지만,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14%*만 부담하면 됩니다.
* 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차상위계층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건강보험 "차상위 본위부담경감 지원사업"내 18세 미만 아동 등과 유사한 본인 부담률 (14%) 적용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 일부 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정산되며, 의료비 지원이 적용되는 진료 횟수나 지원금액에 제한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0만 원이 나온 경우,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10만 원(본인부담율 50%)을 부담해야 한지만,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2만 8천 원(본인부담율 14%)만 부담하면 됩니다.
4) 신청절차
ㅇ 2023년 11월 13일부터 개시하는 신청 접수는 11월 기준 자립수당 수급 중인 자립준비청년(단, 2019년 1월 1일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을 대상으로 하며, 온라인 신청창구(svb.kr/jarip)*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정보 ON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배너에서도 접속 가능합니다.
12월 이후 신규 보호종료 예정인 경우에는 자립수당 신청 시 관할 지방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의료비 지원 사업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신청 접수 개시와 함께 몰라서 지원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자립 수당 수급자 대상 문자 안내, 자립정보 ON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며, 신청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하면 됩니다.
김현주 인구정책실장은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은 일반 청년보다 경제적 기반이 더욱 취약한 자립준비청년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라며 "대상자 누락 없이 지원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신청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 보았는데요. 사회 취약층을 위한 복지정책인 만큼 대상분들께서는 빠짐없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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