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책 및 정보

겨울철 취약계층, 소상공인, 사회복지시설 등 난방비 지원 대책 및 지원 금액

직장인 개미투자자 2023. 11. 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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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겨울철 에너지 수요가 본격화됨에 따라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겨울철 난방비 지원 대책에 대해 산업통상부에서 발표하였는데요.

 

산업통상부에서는 이번 취약계층 가구 대상으로 지난 겨울철 특별대책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 평균 지원금액을 지난해와 같이 평균 30.4만 원으로 인상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할인도 지난해와 같이 최대 59.2만 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등유·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해서도 최대 59.2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전국 6.8만개 경로당에는 지난해 대비 8만 원 증액된 월 4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국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약 8천 개소에는 지난해 수준과 같이 규모에 따라 월 30~10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겨울철부터는 도시가스 요금할인 대상에 어린이집(약 2만 개소)이 포함되어 요금감면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정용 도시가스 캐시백 지급단가를 전년 대비 대폭 상향하는 등 절약 유인책(인센티브)을 확대하고, 버스·지하철 · 아파트 승강기 · 신매체(뉴미디어) 등 다양한 경로(채널)를 통해 절약 메시지를 지속해 홍보하는 한편, '온 맵시 챌린지' 등 대국민 홍보(캠페인)를 통해 국민의 겨울철 에너지 절약을 확산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취약계층, 소상공인,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기타 취약부문 겨울철 난방비 지원방안 및 지원금액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취약계층 겨울철 난방비 지원방안

 

1) 요금할인 등을 지난 동절기 특별대책 수준으로 지원하며, 에너지 효율개선을 지원합니다.

 

ㅇ 에너지바우처

동절기(10월 ~ 4월) 세대당 평균 지원금액을 지난해 한시적으로 확대된 수준과 동일하게 30.4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ㅇ 가스, 열요금* 할인

기초수급자 전체 및 차상위계층을 포괄하여 동절기 (12월 ~ 3월) 요금경감을 지난해와 같이 최대 59.2만원 적용합니다.

 

*가스, 열요금 : 민간 집단에너지 사업자 공급권역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집단에너지 상생기금 활용 협의 추진

 

ㅇ 등유, LPG 난방비 

등유, LPG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최대 59.2만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 바우처 발급가구 지원 규모 = 59.2만원 - 바우처 발급액

 

ㅇ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세대당 지원금액을 등유* 31만원 --> 64.1만 원, 연탄** 47.2만 원 --> 54.6만 원으로 각각 확대 지원합니다.

 

* 등유 사용 생계, 의료 수급자 중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지원(4.5천 가구)

** 연탄 사용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소년소녀가정 지원 (4만 가구)

 

ㅇ효율개선 지원

고효율, 조명, 기기 보급물량을 확대하고, 단열, 창호 교체 등 주택 효율개선을 지원하는 등 에너지비용 절감 지원

 

* 고효율가전 구매지원 : (’23년) 12만 대, 139.2억 원 → (‘24년案) 14.8만 대, 172억 원

 

주택 단열 등 지원 : (‘23년) 3.43만 가구, 834억 원 → (’ 24년案) 3.6만 가구, 875억 원

 

 

02. 소상공인 겨울철 난방비 지원방안

 

1) 고효율 기기 교체지원 확대, 가스요금 분할납부 실시

 

ㅇ 효율혁신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냉, 난방기 히트펌프 등 고효율 기기 교체지원 물량을 확대하여 에너지비용 절감 지원

 

* (23년 신설) 2.9만 대, 400억 원 --> 24년 안 6.4만 대 1,100억 원

 

ㅇ 요금 분할납부

동절기 (10월 ~ 3월) 사용분 도시가스요금에 대해 월별 청구 요금을 각각 4개월간 균등 분할납부* 허용

 

* 별도 서류제출 없이 도시가스사에서 전화, 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03. 사회복지시설 겨울철 난방비 지원방안

 

1) 경로당 등 복지시설에 동절기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고 어린이집을 도시가스 요금할인 대상 시설에 신규로 추가 지원합니다.

 

ㅇ 경로당

전국 경로당(6.8만 개소)에 동절기(11월 ~ 3월) 난방비를 지난해 대비 8만 원 증액된 월 40만 원 지원(복지부)

 

ㅇ 어린이집

이번 동절기부터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상에 어린이집(약 2만 개소)을 포함하여 요금감면 지원 확대(12월 ~)

 

ㅇ 기타 시설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8천여 개소)에 대한 난방비를 지난해 수준과 같이 월 30 ~ 100만 원 지원(1월 ~ 2월, 복지부, 여가부)

 

 

 

04. 기타 취약 부문 겨울철 난방비 지원방안

 

농, 어민 중소기업, 노후건물 대상 고효율 설비 교체 등 효율개선 지원 지속을 강화합니다.

 

ㅇ 농, 축산

원예시설*, 축산농가 대상 에너지 절감자재 지원 및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동이용시설 단열 등 효율향상 (농식품부)

 

*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등 절감자재 지원 (23년) 71억 원 --> 23년 안 80억 원

 

ㅇ 어민

양식장, 어선 에너지 관리, 제어기술 개발 등 효율화 추진, 히트펌프(양식장), LED(어선) 등 에너지 절감 설비구축 지원(해수부)

 

* 양식장 설비구축, 기술개발 지원 : (23년) 255억 원, 24년에도 동일 규모 지원 예정

 

ㅇ 중소기업

압축기, 전동기, 펌프 등 에너지 절감효과가 높은 효율향상 핵심설비 지원물량 확대

 

* (23년) 86억 원 + 연말까지 50억 원 추가 지원 --> 24년 안 90억 원

 

ㅇ 노후건물

에너지공기업 주도로 노후 난방설비 운용 아파트 등 취약현장 방문점검, 컨설팅 및 설비교체* 지원

 

* 고효율 가스보일러 교체(가스공사), 지역난방 노후, 고장설비 교체(한난) 등 

 

지금까지 '겨울철 취약계층, 소상공인, 사회복지시설 등 난방비 지원 대책 및 지원 금액'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겨울 에너지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지원이 확대된 것 같네요. 정보의 에너지 지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국가적 복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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