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전반적인 퇴직연금 제도 및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에 대해야 알아보려고 합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를 비롯한 자영업자 등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영위하게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관련하여
01. 퇴직연금 제도
02. 퇴직연금 제도의 종류
03.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퇴직연금 제도란?
퇴직연금 제도는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며, 근로자 퇴직 시 적립된 퇴직 급여를 연금 혹인 일시금으로써, 퇴직 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02.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퇴직연금제도는 기존 퇴직금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퇴직금을 사외적립하고,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강화한 선진 퇴직급여 제도입니다.
이러한 퇴직연금제도는 운용방식에 따라 확정 급여형(DB), 확정 기여형(DC), 개인형(IRP) 퇴직연금제도로 나뉩니다.
1) 퇴직연금제도 운용방식
■ 확정급여형 (DB) 방식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기업의 부담금은 적립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 확정급여형 (DB) 제도의 특징
ㅇ 퇴직금 수준이 미리 확정되어 있으므로 안정적으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ㅇ 운용의 책임은 회사에 있으므로 근로자는 퇴직금의 투자나 관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 확정급여형 (DB) 주요 내용
■ 확정기여형(DC) 방식
사용자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고, 투자성과에 따라 급여가 변동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확정기여형은 사업장(기업)의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이 사전에 확정되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상품을 선택하고 운용의 책임과 결과도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제도입니다.
- 확정기여형 제도의 장점
ㅇ 근로자의 취향성향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운용이 가능합니다.
ㅇ 운용의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 또는 손실이 반영되어 퇴직급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ㅇ 회사가 적립하는 부담금 외에 가입자의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추가부담금의 일부 세액공제 혜택)
- 확정기여형 제도의 주요 내용
■ 개인형 (IRP) 방식
사용자 부담금 외에 IRP 계좌를 설정하여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 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퇴직연금제도를 의미합니다.
- 개인형 제도의 특징
ㅇ 개인형 IRP 해지 시까지 소득세 납부가 연기되는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퇴직연금(DB / DC) 도입 기업체 근로자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여 추가납입도 가능합니다.
ㅇ 특례로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나 요구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개인형 IRP와 기업형 IRP의 비교
기업형 IRP | 개인형 IRP |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에서 근로자가 개인퇴직연금에 가입 * 단, 10인이상부터 DC 제도 전환해야함 | 근로자가 이직, 전직할 때 받은 퇴직일시금과 개인 불입금을 개인적으로 적립, 운용, 관리하기 위한 개인퇴직연금 |
2) 퇴직금 제도 VS 퇴직금연금 제도
퇴직금제도는 40여 년 전 도입된 제도로서 사회, 경제적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여, 노후 소득재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퇴직금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퇴직연금제도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구분 | 퇴직금 제도 | 퇴직연금 제도 |
적립/운용 및 지급형태 |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내에 보관해 두었다가 퇴직 시 일시금 형태로 수령 | 퇴직금을 사외(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운용하므로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근로자는 적립된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연금 혹은 일시금 형태) 수령 |
제도운영 주체 | 기업(사용자) 중심의 의사결정 | 기업(DB) 혹은 근로자 (DC, IRP) |
부담금 납입 주체 | 해당 없음 | 기업(DC / IRP의 경우 근로자 추가적립가능) |
운용위험부담 | 해당 사항 없음 | DB : 사용자 DC/IRP : 근로자 |
퇴직급여수준 |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 평균임금 x 근속연수 | - DB :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 평균임금 x 근속연수 - DC / IRP : 부담금 ± 수익률 |
중간정산 | 법정사유 충족시 가능 | - DB : 불가 - DC / IRP : 법정사유 충족시 가능 |
근로자 세제혜택 | 퇴직금 수령시 과세 | - 연금 수령시까지 과세 이연 - 일시 |
중간정산 사유 |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사유 - 정년을 연장,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감액 - 노사합의로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혹은 일주일에 5시간 이상 변경(3개월 이상 지속) |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 무주택자의 주거목적의 전세자금 혹은 보증금(한 사업장에 근무 기간 중 1회)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파산선고 받은 경우 - 개인 회생절차개시 결정 받은 경우 - 기타 천재지변 등 |
03.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공공기관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공익성을 추구하며, 퇴직연금 서비스를 통해 퇴직급여 체불방지 및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 30인 이하 사업장에 최적화된 퇴직연금제도 제공
사업장 부도시 퇴직급여 수급권이 100% 보장되지 않는 확정급여형 (DB)을 제외한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제공합니다.
2) 공단 퇴직연금(DC)과 퇴직금 제도 비교
공단 퇴직연금 (DB) | 구분 | 퇴직금 | ||
부담금 합계액 + 운용수익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 | 퇴직급여 수준 |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 | ||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연 1회 이상 적립 | 부담금적립 수준 | - | ||
사용자 | 부담금납입 주체 | - | ||
근로자 | 자산운용책임 | - | ||
중도인출가능 (법정사유 충족 시) | 중간정산/중도인출 | 중간정산가능(법정사유 충족시) | ||
일시금 또는 연금 | 퇴직급여형태 | 일시금 |
3) 운용관리 수수료 및 자산관리 수수료
공단은 퇴직연금 착한 수수료를 도입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 운용관리수수료 장기계약할인(원리금보장상품 기준) : 5 ~ 7년차도 10%, 8년차도 이후 20% 수수료 할인
- 공익목적 사업장 :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법인/시설, 아이돌봄서비스기관), 사회적 경제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4)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운용관리수수료 예시(10년 차 수수료)
5)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방법
근로복지공산은 가입시점 당시 30인 이하 사업장만 가입가능하며, 가입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입 준비
- 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도입에 대해 논의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은 퇴직급여 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이 제도 도입을 원할 때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업과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계획을 논의하는 도입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 고객센터 1661-0075를 통해 가입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도선정 및 가입
- 현황을 분석하고, 도입할 퇴직연금제도를 선장하여 가입합니다.
가입을 원하는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를, 가입자(근로자)는 퇴직연금 지급 사유발생 시
개인형 IRP 이전 의무화에 따라 퇴직연금을 이전받거나 개인 자금을 추가 불입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IRP)"를 선택하여 가입합니다.
ㅇ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지방노동고용노동청에 규약신고를 하며, 사용자와 공단이 계약합니다. 근로자 신규입사 시 가입자 명부 신고만 하여 원하는 근로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ㅇ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근로자가 가입하는 퇴직연금제도로, 가입조건은 퇴직금 일시금 수령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자영업자(2017년부터) 등이 가입가능하며, 재직자는 연간 1,200만 원까지, 퇴직자는 퇴직금 외에 별도로 연간 1,200만원까지 추가납입 가능하며 연 700만 원 (개인연금저축 합산)까지 세액공제됩니다.
■ 제도설계 및 자산관리기관 설정
- 적립금 운용계획을 세우고, 자산관리기관을 선정합니다.
자산관리업무는 전문기관에 위탁하게 되며, 신탁계약과 보험계약 중 한 곳을 선정합니다.
· 신탁ㆍ증권 계약 : 은행정기예금, 펀드상품 등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 보험계약 : 이율보증보험, 변액보험상품 등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 규약동의 및 신고, 가입완료
- 필수 서식을 작성하여 신고함으로써 퇴직연금 가입이 완료됩니다.
다음의 필요한 서식을 작성하여 우편, FAX 등으로 공단에 신청하여, DC형의 경우는 먼저
지방고용노동청에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서류가 접수되면 퇴직연금가입이 완료됩니다.
ㅇ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 가입신청서, 가입자등록신청서, 운용관리계약서, 규약신고서
ㅇ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 가입신청서, 운용관리계약서, 자산관리계약서
■ 부담금 납입
- 정기적으로 납입에 대한 안내를 받고, 다양한 방법으로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해야 할 부담금을 SMS 문자서비스로 안내되고, 자동이체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부담금은 년 1회의 연납을 원칙으로 하되, 월, 분기, 반기 등의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 법적부담금 계산방법 :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 X 1/12
지금까지 '퇴직연금 종류 (DB, DC, IRP), 중간정산 경우 및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제도 및 가입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기업의 퇴직금 제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하셔서 본인에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스스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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