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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채무조정 제도 지원종류(개인워크아웃 등), 대상, 내용, 신청서류 및 상담방법

직장인 개미투자자 2023. 11. 1.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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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개인 채무조종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중한 채무와 신용문제로 고통받는 채무자의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위한 지원제도로 1:1 상담을 통해 신용과 채무 문제를 진단하고 본인이 처한 상황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I. 개인채무제도의 개념

II. 신속채무조정

III. 사전채무조정

IV.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V.  개인채무 상담방법 

 

 

I. 개인재추제도의 개념

 
개인채무조정제도란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 상한, 이자율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개인채무조정제도 종류

 
■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채무를 정상 이행 중이거나 30일 이하로 단기 연체 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채무조정입니다.
 
■ 사전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단기 연체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 조정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하기 채무조정입니다.
 
■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90일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채무조정입니다.
 

2. 개인채무조정제도의 장점

 
- 청 다음날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이 중단됩니다.
- 신청비 5만 원 외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채권금융회사의 모든 신용채무를 통합하여 조정이 가능합니다.
-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한 사전조정제도이므로 신속한 결정이 가능합니다.
- 신청절차 및 준비서류가 간편하며 방문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
-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II.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1.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일정기간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채무 조정을 지원합니다.

 

 

2.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 연체기간 30일 이하 (정상이행자 포함)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①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②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③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④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3.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4. 지원내용

 

1)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 상환
대출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원리금 분할상환을 지원합니다.
 
2) 상환유예
원리금 분할 상환 전 또는 상환 중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상환유예가 가능합니다. (단, 최고 이자율 연 15%)
 
3) 채무 감면
연제이자에 한하여 감면이 가능합니다.
 

5.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시 자세히 안내받으시길 권장합니다.

 

구분서류명비고
본인확인 서류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주신고증 등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자급여명세서1년 이상
급여통장 입금내역1년 이상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전년도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기타-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 확인 서류
>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휴직확인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1개월 이내 발급)

 

III. 사전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1.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 상환 부담이 크신 분들에게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을 통한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지원

 

 

2. 지원대상

-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애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래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3.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4. 지원내용

 
1) 이자율 인하
채무과중도에 따라 약정이자율의 30~70% 이자율 인하 *최지이자율 3.25%, 최고이자율 8%
 
2) 분할상환
대출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3) 채무감면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5.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서류명비고
본인확인 서류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주신고증 등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자급여명세서1년 이상
급여통장 입금내역1년 이상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전년도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기타-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IV.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1.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 등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도와주는 제도

 

 

2.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애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래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3.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4. 지원내용

 
1) 이자감면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2) 분할상환
대출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3) 채무감면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 원금은 0~30% 범위 내에서 감면, 상각채권 원금은 20~70%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 범위내에서 감면

 

5.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서류명비고
본인확인 서류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주신고증 등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자급여명세서1년 이상
급여통장 입금내역1년 이상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전년도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기타-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V.  개인채무 상담방법 

개인채무에 대한 상담은 4가지 방법으로 1) 전화상담, 2) 방문상담, 3) 인터넷상담, 4) 어플리케이션 상담(신청)이 가능합니다.

 

1) 전화상담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를 통해 채무문제 상담 및 지원제도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 (평일) 09:00 ~ 18:00
전화번호 : 1600 - 5500 (국내) / +82-2-6337-2000(해외)
 

2) 방문상담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용회복 상담창구에서 1:1 맞춤상담이 가능합니다.
 
- 상담시간 : 평일 09:00 ~ 17:00
- 소요시간 : 약 30분
- 필요서류 : 신분증
- 비용 : 상담 비용은 무료이나 채무조정 신청 시 신청비용 5만원 발생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돌립유공자 등은 접수비용 면제될 수 있으므로 상담 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예약은 콜센터 1600-5500,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및 스마트 어플리케이션 app을 통해 가능합니다. 

 

 

3) 인터넷 상담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 홈페이지(www.ccrs.or.kr)를 통해 인터넷 상담 및 채무조정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채무조정 신청이후 담당심사역이 순차적으로 직접 전화를 드려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간편신청의 경우 필요한 경우에만 전화를 드립니다.)
 
- 운영시간 : 언제든지 신청 가능함 (단, 직원 전화상담은 업무시간 중 이루어집니다.)
- 인증수단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계좌점유인증 + 신분증 인증
 

4) 어플리케이션 상담(신청)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지부방문예약 및 사이버상담부 예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운영시간 : 24시간 언제든지 신청가능
- 인증수단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계좌점유인증 + 신분증 인증
- 신용회복위원회 어플리케이션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서 "신용회복위원회" 검색 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개인 채무조정 제도 지원종류, 대상, 내용, 신청서류 및 상담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대출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채무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대출에 대한 채무 변제가 어렵거나, 문제가 발생 시 개인 채무조정 상담을 받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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