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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가구 지원 사업.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대상, 신청방법 및 지급내용

직장인 개미투자자 2023. 10. 2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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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청년가구 지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가구 지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은 청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신청을 통해 대상자 선정이 되면 매월 20일 청년 명의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관련하여 아래 순서로대로 하나하나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가구 지원 사업에 해당되는 청년들을 신청 후 국가 혜택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I. 지원대상

II. 신청인

III. 신청장소

IV. 지원내용

 

 

I. 신청대상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내 만 19세 이상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포함)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둔 가구에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수별 주구거급여 소득 인정액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 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도 기준 소득인정액(월) 기준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소득인정 금액 97만원 162만원 208만원 253만원 297만원

 

기존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가구는 변경신처, 신규 신청 시 주가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 추가 요건

1) 청년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합니다. 전입신고는 필수로 해야 합니다.

2)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내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분리거의 예외인정 사례

-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 거주사는 경우

-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 · 만성 ·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II. 신청인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 등 신청가능합니다.

- 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이 필요하며,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은 수급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III. 신청방법 

 

1) 청년가구 지원 주거급여 신청은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 ·면 ·동 행복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서류

- 통장사본 

- 대리 신처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IV. 지원내용

1) 지역별, 가구원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나, 자기 부담금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합니다.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 1만 원 지급합니다.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금에서 제외 됩니다.

 

- 청년 주거급여는 수급가구 내 분리지급이 원칙이므로 부모가구원의 급여가 미생성 및 중지되는 경우 청년 가구의 급여도 미생성 됩니다.

 

[ 기본 예시 ]

청주 거주 부모(2명) + 성남판교 거주 청년(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로 지급되던 주거급여가 부모(청주 2인), 청년(성남 1인)으로 분리지급됩니다.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산정방법

 

■ 기존 (3안가구 :부모, 자녀)  *임차가구 기준

- 3인가구 기준 임대료 (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

* 소득 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30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변경 시

 

- 부모 가구원

2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 X 부모 가구원수 비율)

 

- 별도 거주하는 청년가구원

1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 X 청년 가구원수 비율)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매월 20일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합니다.

 

 

 

지금까지 '2023년 청년가구 지원 사업.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대상, 신청방법 및 지급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지원대상 청년가구는 반드시 신청해서 국가 복지 혜택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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