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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시시장 공매도 제도 개선.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다. 변경된 공매도 정책과 불법 공매도 처벌

직장인 개미투자자 2023. 11. 17.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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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6일 공매도 전면 금지(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 제외)한 이후 금일 금융위원회는 외국인, 기관 투자자와 개미 투자자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던 공매도 차별 정책을 바로 잡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 협의회에서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이 개인과 기관·외국인 간 거래 조건을 동일하게 한다는 내용의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 하였습니다.

 

기관 ·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 간 차별적인 거래조건은 공매도 상환기간, 담보비율 그리고 불법 공매도 무차입 공매도' 였는데요. 이번 개선안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내부 전산 구축 의무화와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따로 집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불법 공매도시 10년 간 주식거래를 막는 등 증시 퇴출 방안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에 대한 공매도 예외적 허용은 추가 점검을 진행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신속히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라고 하네요.

 

관련하여 이번에 차별적인 거래조건이 어떻게 동일하게 되었는데 발표 내용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기관,외국인 · 개인, 주식 대여 조건 통일

02. 실시간 불법 차단 시스템 추가 검토 (무차입 공매도 차단)

03. 불법 공매도 적발 및 처벌기준 

 

 

01. 기관,외국인 · 개인, 주식 대여 조건 통일

 

1) 우선 금융위는 개인과 기관의 공매도 거래 조건을 통일시키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기관이나 외국인이 는 빌리는 주식 '대차'와 개인이 빌리는 주식 '대주' 모두 차입 상환기간을 동일하게 90일로 통일(단 연장가능)하고, 담보 비율도 105%로 통일합니다.

 

2) 그동안 기관과 외국인의 차입한 공매도의 상환기관은 명목상 90일이지만 시장에서는 무제한으로 상환기간을 연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개인 투자자는 딱 90일에 반드시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3) 또한 담보비율도 기관과 외국인은 그동안 105% 였으나, 개인투자자는 120%로 좀 더 높았습니다. 이는 기관과 외국인 그리고 개인 투자자 간의 신용 차이로 인한 비율의 차별성이었으나 이번 공매도 제도 개선을 통해 모든 투자자들에게 담보비율 105%로 통일시켰습니다. 

 

 

 

02. 실시간 불법 차단 시스템 추가 검토 (무차입 공매도 차단)

 

1) 개인 투자자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금융위원회에 요구하였던 것은 실시간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한 적발 시스템 구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안에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잠시 보류하였는데요.

 

2)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민당정 협의회 이후 기자들의 브리핑에서 "구체적으로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 나갈지에 대해 사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복현 금감원장은 "실무 담당자들이 TF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3)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에게 내부 전산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는 방안은 이번 개선 방향에 포함되었으며, 기관들은 또 내부통제 기준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4) 이런 금융위 정책으로 기관 투자자는 자체적으로 매도 가능 잔고를 전산 관리할 수 있도록 매매 내역과 잔고, 대차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전산시스템 적용 예회 대상을 포함한 모든 공매도 기관 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준도 마련해야 합니다.

 

5) 이와 관련한 적용 대상은 공매도 거래가 소규모이거나 증권사에 이미 대차 계약 증빙을 제출하고 있는 기관을 제외 외국계 21개사와 국내 78개사(공매도 거래의 92%)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03. 불법 공매도 적발 및 처벌기준 

 

1) 불법 공매도 적발 시 최장 10년 간 주식 거개를 제한하고 국내 상장회사, 금융회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등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공매도 공시 확대를 통해 정보 공개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현재 공시 기준과 보고 기준이 달라 집계되는 잔고의 보유자가 전부 공시되진 않으며, 보고와 공시를 별도로 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현재 공매도 잔고가 발행량의 0.5% 이상인 투자자는 T+2일까지 공시해야 하며 거래소가 일별·종목별 공매도 거래량 통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보고 기준은 공매도 0.01%(1억만 미만 제외) 또는 10억 원 이상이면 공매도 잔고를 보고해야 하며 이 보고 잔고를 토대로 공매도 통계가 발표괴고 있습니다. 또 공매도 금기 기간 중 예외 거래(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에 대한 세부 통계가 제공되기 않아 투자자의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4) 이에 금융위원회는 공시 기준을 보고 기준으로 강화해 0.01% 또는 10억원 이상 공매도 잔고 보유자는 공시하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또 공매도 예외거래에 대해 시장 조성자, 성자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 기타 유동성공급자 등 유형별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5) 공시 기준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과 공시 시스템 개편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며 공매도 예외 거래에 대한 통계는 연내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내 주시시장 공매도 제도 개선.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다. 변경된 공매도 정책과 불법공매도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국내 주식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로 잡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원천 차단을 위한 실시간 공매도 불법 차단 시스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 또한 점진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으로 예상하네요.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외국인들이 이런 개선사항을 어떻게 보느냐 인데요.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공매도 정책으로 많은 이익을 챙겼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투자자금의 일부 유출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네요.

 

불합리한 것을 합리적으로 바로 잡아가는 과정에서의 약간의 고통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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