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겨울철 에너지 수요가 본격화됨에 따라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겨울철 난방비 지원 대책에 대해 산업통상부에서 발표하였는데요. 산업통상부에서는 이번 취약계층 가구 대상으로 지난 겨울철 특별대책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 평균 지원금액을 지난해와 같이 평균 30.4만 원으로 인상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할인도 지난해와 같이 최대 59.2만 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등유·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해서도 최대 59.2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전국 6.8만개 경로당에는 지난해 대비 8만 원 증액된 월 4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국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