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사기 사건으로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증금 등을 받지 못할 경우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청구를 위해서는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데요. 일반사람들이 내용증명을 보내는 일이 많지 않기에 어떤 상황에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지, 어떻게 보내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에 관련하여 I. 내용증명 개요 II.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인터넷 우체국) III. 내용증명 요금 및 다량신청방법 IV. 내용증명 신청 및 조회 절차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 내용증명 개요 1) 내용증명이란?ㅇ 내용증명은 발송인(보내는 사람)이 수취인(받는사람)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관서(우첵국)가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ㅇ 내용증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