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교통, 문화, 여가 ·활동 등 1000여 건의 다양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증 발급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청소년증은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의 신분증 역할을 하며 현재까지 78만 4000여 명이 발급받아 이용 중이라고 합니다. 청소년증이란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으로 학생 여부와 무관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 보도자료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소년증 발급 대상 2) 청소년증 신청 및 발급 방법 3) 다양한 지원 및 할인혜택 1) 청소년증 발급 대상 청소년증는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에 따라 수송, 문화, 여가시설 등에서 청소년증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는 경우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