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가 2개월 남짓 남았네요. 직장인들은 2년에 한번 씩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요. 직장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 대상자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올해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반드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건강검진 대상자인 경우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벌금(과태료)이 부과 될 수 있으므로 12월 31일까지 꼭 대상자 분들은 건강검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통은 회사에서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들에게 메일 또는 메시지를 통해 건강검진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2회 이상 기업에서는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통보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회사에서도 불이익이 생기 않습니다. 혹시 본인이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어느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