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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대상, 참여방법, 지원금 신청방법, 관련서식 등 운영 매뉴얼 다운로드

직장인 개미투자자 2023. 10. 17.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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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관련하여 정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참여방법 그리고 관련서류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이 이제 겨우 약 2개월 반 정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2023년도의 내용을 참고하면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관련하여 좀 더 빠르게 준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중소기업 활성화, 청년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정부에서 중소기업 및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입니다.

 

정부의 고용 안정성사업과 직업능력 개발사업에서 다양한 우대 혜택을 우선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의 소재 기업등은 5인 미만의 경우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2년도에는 월 80만원 씩 12개월 960만원을 지급하였는데요. 2023년도에는 최초 1년은 월 60만원씩 12개월 720만원, 청년 취업자가 2년 동안 정규직 근속시 480만을 일시 지급함으로써 총 1200만원을 2년에 걸쳐 지급하게 됩니다.

 

 

0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은 기업과 청년 모두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조건을 모두 부합해야 합니다. 

 

02-1. 기업 지원대상

 

기업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을 하려면

 

첫 번째 사업참여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자 5이상이며,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여야 합니다.

 

단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정규직 1인 이상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준 피보험자 수 계산방식은

ㅇ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소수점이하는 올림을 합니다. (예를 들어 평균 8.02명인 경우 9명으로 인정합니다.)

 

ㅇ 청년을 먼저 채용하고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청년은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제외 됩니다.

 

고용보험 신규성립일로 부터 사업 참여 직전 월까지의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경우, 신규성립일이 속한 월부터 사업 참여 직전 월까지의 기간 동안의 평균 피보험자 수를 기준 피보험자 수로 합니다.

 

 

두 번째 소비향략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습니다.

 

02-2. 청년 지원 대상

 

기업이 고용하려는 청년에 대힌 지원대상은

 

첫 번째 채용일과 연령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요.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중인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 됩니다.

 

03. 지원 내용 및 지원 한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은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60만원씩 1년을 지급하고,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을 일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요건은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을 기업은 해야 합니다. 

 

지원할 수 있는 인원수는 모든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의 인원수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 수도권의 경우 10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최대 인원은 30명 까지 가능합니다.

 

 

 

04. 지원금 신청 및 지급요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 신청은 조건에 부합한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고용유지기간 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3개월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6개월 고용유지를 전제로 3개월분 지원금의 조기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회차, 3회차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회~3회차 지원금은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 초과하여 신청시 지원에서 제외 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2년 근속시 지원되는 장기고용인센티브는 청년 채용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익월(다음달)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초과하면 신청시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보통은 해당 담당기관의 담당자에게 메일 또는 전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0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절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운영기관에 신청하고 승인을 획득해야 합니다.

 

05-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 참여 신청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 을 통해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하여야 해야 합니다.

 

05-2. 적격 심사 및 안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은 사업 전산망에서 신청기업을 확인한 후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참여기업의 적격 여부를 승인합니다.

 

지원대상 기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즉시 통보하고,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한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반려 또는 불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완제출을 요청한 경우는 참여기업이 보완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최종 적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주가 추가 기간 요구시 1회 (5일 이내)에 한해 연장 가능합니다.

 

05-3. 지원협약 체결 (운영기관 - 기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은 사업 참여 신청이 승인된 기업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지원협약'을 체결 합니다.

 

참여기업은 원칙적으로 1개의 운영기관과 지원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운영기관이 배정받은 인원에 대한 채용이 모두 완료되어 지원이 마감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참여기업은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다른 운영기관과 협약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 

 

06. 청년일자리장려금 사업 신청 시 제출 자료

 

청년일자리장려금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1) 사업 참여 신청서

2) 사업주 확인서

3) 표준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 지원 협약서

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5)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6)채용계획 변경 제출서

7) 채용자 명단 제출서

8) 표준근로자 계약서

9) 사업주 확인서 (채용자 명단 제출 시)

10)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 

1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청년용) 등

 

관련  서식은 '2023년 청년일자도약장려금 운영지침 127페이지 부터 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인 운영지침과 참여신청 서식을 비롯한 지원금 신청관련 서류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및 관련서식.pdf
2.69MB

 

지금까지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대상, 참여방법, 지원금 신청,  관련서식'에 대하여 알아 보았는데요. 2024년도 국내 경제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도 2.0%로 코로나19 이전의 성장률보다 적은 규모의 성장률 입니다.

 

여러운 시기인 만큼 중소기업을 비롯한 소기업들은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준비를 지금부터 철저히 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기회를 주고, 기업들도 국가로 받은 지원금을 통해 기업 운영자금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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